사회

"지역 유착비리 발본색원"…경찰, 2차 특별단속 돌입

  • 1차 단속서 2288명 적발…11월부터 2차 단속
  • 대상 공직사회 전반 확대, 인사·조합 비리 추가
AI 생성이미지. /랑펀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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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에 이어 오는 11월 1일부터 단속 대상을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한 '지역 유착 5대 비리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차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오는 31일 마무리하고, 한층 강화된 2차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3월 4일부터 진행한 1차 단속에서 총 785건, 2288명을 단속했다. 이 중 지방공직자 등 1094명의 혐의를 밝혀 송치했으며 31명을 구속했다. 또한 범죄수익 40억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단속된 인원을 유형별로 보면 예산 집행 조작 등 '재정비리'가 1114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등 '권한남용'이 968명으로 뒤를 이었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이 1015명(44%)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11월부터 시작되는 2차 단속은 대상을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중심에서 법조, 군, 경찰, 교육 등 지역 공직사회 전반으로 확대한다.

단속 유형도 ▲직무비리 ▲금품수수·알선비리 ▲수의계약·재정비리 ▲인사비리 ▲조합비리 등 '지역 유착 5대 비리'로 체계화했다. 특히 인사 청탁 및 특혜 채용과 관련된 '인사비리'와 재건축·재개발 '조합비리'가 새로 포함됐다.

경찰은 1차 단속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유착비리의 통로 역할을 하는 '알선브로커'와 공직자가 차명 법인을 내세워 이득을 챙기는 '수의계약 불법행위'를 중점 수사할 방침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반칙과 부당한 특권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 지역 유착비리를 남김없이 발본색원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가 공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고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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