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온라인상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파파라치' 제도를 도입해 불법사금융 유입 통로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행정력이 닿기 어려운 곳도 촘촘하게 살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무조정실 주재로 열린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TF' 4차 회의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합법적인 대부업체의 온라인 광고처럼 보여도, 전화를 걸면 불법사금융업자로 연결되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며 "이런 불법사금융 유인 행태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대부광고 사전심의를 확대하고,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도 도입해서 유입 통로 자체를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요 일간지와 영상광고에 한정된 현재의 대부협회 사전심의를 온라인 광고 전반으로 넓히고, 광고 게재 업체의 적격 여부도 함께 심사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를 위한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통해 지난 3월 9일부터 9월 25일까지 6095건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 중 4475건에 대해 불법추심 중단 등 초동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불법사금융 근절은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며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적극 협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