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 교육문화센터 건립을 위한 기부금 30억원이 불용 처리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재외동포청은 2일 설명자료를 통해 지난 1일 재외동포협력센터를 통합하면서 기부금 30억원을 포함한 재산을 승계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부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것이다. 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 예산 당국에 반납하는 불용 처리와는 다르다고 재외동포청은 설명했다.
재외동포청은 국가에 귀속된 기부금을 내년 예산 편성을 통해 기부자들의 취지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추후 관계 기관과도 협의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기관 통합의 효과를 살리고, 교육문화센터 건립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