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카드뮴 기준치를 초과한 수산물가공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내렸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식회사 한바다푸드'가 제조·판매한 '황새치' 제품에서 카드뮴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경기도 광주시에 있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6년 1월 5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해당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0.3mg/kg 검출됐으며, 이는 기준치인 0.2mg/kg 이하를 넘어선 수치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또한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