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맞춰 젠더폭력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부터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다"며 "이번 개정으로 사건 수사 절차에 적지 않은 변화가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는 "젠더폭력 피해자에게 수사 절차는 단순한 사건 처리 과정이 아니다"라며 "피해 사실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순간부터 수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불안 속에서 2차 피해의 두려움까지 감당해야 하는 긴 싸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이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할 필요는 없다"면서 "초기 단계부터 상담기관이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와 대응 방법을 충분히 안내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가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에서 혼자 남겨지지 않도록 상담과 무료법률지원, 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보호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도움이 필요하다면 혼자 감당하지 말고 24시간 열려있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까운 피해자 지원기관, 무료법률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의 역할과 사건 처리 방식, 수사 지연이나 권리침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에 변화를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