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려다 숨진 고(故) 노웅섭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일 2026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노웅섭 씨를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 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5시 30분경 강원도 인제군 북천에서 낚시를 하던 중 물에 빠진 남성을 발견했다.

그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물에 뛰어들었으나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사고 당시 노 씨는 63세였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을 말한다. 사망한 경우 의사자, 부상을 입으면 의상자로 구분된다.

정부는 의사자로 인정된 노 씨 유족에게 법률에 따른 보상금 2억5073만원과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유족은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