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반도체 제조업체 27곳을 점검한 결과, 총 338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SK하이닉스 이천 공장의 도급승인을 취소했다.
고용노동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제조업 집중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불소 누출 및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데 따른 것으로, 6월 26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됐다.
점검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은 총 338건이다. 고용부는 이 중 28건을 사법처리하고 120건에 대해 과태료 1억1200만원을 부과했다. 시정조치는 188건, 기타 조치는 2건(도급승인 취소 1건, 사용중지명령 1건)이다.
사고가 발생했던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는 총 119건의 법 위반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안전밸브 전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 폭발 위험을 키우거나, 폭발위험장소에 방폭 성능이 없는 전기 기구를 사용한 28건에 대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경고표시 미부착 등 84건에 대해 과태료 3200만원을 부과했다. 고용부는 지난 6월 사고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포함한 나머지 26개 사업장에서는 총 21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중 황산 배관 마개 미설치, 가스감지기 미설치 등 181건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특히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는 질산 폐액 관련 작업 절차를 지키지 않아 노동자 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드러나 도급승인이 취소됐다. 이천캠퍼스에는 과태료 8건(2770만원)과 시정지시 39건도 함께 부과됐다.
이 외에 A사업장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산업용 리프트를 사용하다 적발돼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13개 사업장에는 위험물질 경고 표시 미부착 등으로 총 36건, 약 8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류현철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반도체 공장은 작은 관리 소홀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에 걸맞게 중대재해 예방 역시 최고 수준으로 관리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