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택배 배송 등을 사칭한 스미싱과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한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 기간 선물 배송과 해외여행 증가를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주요 피해 유형과 대응 요령을 안내했다.
주요 사기 유형은 택배 배송이나 과태료 납부를 빙자한 스미싱이다. 사기범들은 '택배 주소지 오류', '과태료 미납' 등의 내용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인터넷주소(URL)를 포함시킨다.
이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폰에 악성 앱이 설치돼 개인정보와 금융정보가 탈취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택배 배송 등은 공식 홈페이지나 대표 번호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석 연휴 해외여행 후 남은 외화를 개인 간 거래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연루될 위험도 있다. 사기범은 시세보다 높은 환율을 제시해 외화 판매자에게 접근한 뒤,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판매자 계좌로 이체하게 해 자금 세탁에 이용한다.
이 경우 판매자 계좌가 사기이용계좌로 지정돼 지급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당국은 여행 후 남은 외화는 금융회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최근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악용한 사기에도 유의해야 한다. 사기범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접근해 "명의가 도용됐다"거나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며 피싱사이트 접속이나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한다.
명의도용 등 2차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거래 안심차단서비스'에 가입하면 대출, 계좌개설 등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를 받으면 즉시 통화를 끊고 금융감독원 공식 상담전화(1394)로 문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