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운전을 하는 배달 종사자는 보험료를 최대 11%까지 할인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20일 배달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통안전 관련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최대 5%에서 11%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이다.

배달 종사자가 교통안전교육 이수, 디지털 운행기록장치(DTG) 장착, 이륜차 전면번호판 장착 중 하나를 이행하면 각 항목당 5%의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 기존에는 할인율이 각각 3%, 3%, 1.5%였다.

각 할인 항목은 중복 적용이 가능해 최대 11%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확대된 할인율은 오는 21일부터 공제조합의 '유상운송 월 공제보험'에 신규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계약에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도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제조합은 배달 종사자의 운전자 상해를 지원하는 특화 상품을 연내 출시할 예정이다. 해당 상품은 사고 발생 시 수입 일부를 보전해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는다.

박재순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은 "안전운전에 대한 배달 종사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보험료 절감이라는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인 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배달 종사자의 부담은 줄이고 안전은 높일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