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도네시아와 할랄 인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K-푸드와 K-뷰티의 할랄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인도네시아에서 열린 ‘할랄 서밋 20’에 참석해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BPJPH)과 할랄 인증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3월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과 6월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청장의 식약처 방문에 이은 후속 조치다. 오 처장은 “오늘 그 논의를 진전시켜 양해각서 체결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인도네시아를 “세계 최대 할랄 시장 중 하나이자 K-푸드, K-뷰티의 핵심 시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10월 18일부터 식품과 화장품의 할랄 인증 의무화에 대응하여 우리 기업이 겪는 어려움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식약처는 국내에 공적인 할랄 인증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오 처장은 “이번 MOU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할랄인증기관 공식 인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새롭게 떠오르는 할랄시장 진출을 규제외교로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