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유출 가능성이 높으면 72시간 이내에 정보 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위험을 빠르게 알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그동안은 개인정보가 실제로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정보주체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동안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이 늦어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출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유출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를 알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법적인 접근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지만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일부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거래된 사실이 확인돼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도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통지·신고 대상도 확대된다. 정 장관은 "기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뿐 아니라 랜섬웨어 등에 따른 위조·변조·훼손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또한 "유출 사실을 통지할 때는 손해배상 청구와 분쟁조정 신청 등 피해구제 방법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의 기회를 통해 변화된 제도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들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해당 내용은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