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롱이브이코리아가 판매한 전기버스 2개 차종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

1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리콜 대상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제작된 '시티라이트1'과 '시티라이트9' 모델이다. 이번 리콜은 승강구 조작 장치가 안전 기준을 위반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차량들은 외부 승강구 비상 스위치가 기준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됐다. 내부 비상 스위치 역시 승강구로부터 300mm 이내에 있어야 하는 규정을 초과해 멀리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9조 위반이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결함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비상 상황에서 스위치를 찾는 시간이 지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킹롱이브이코리아는 2026년 9월 14일부터 무상 수리를 제공한다. 외부 승강구 조작 장치는 새로 설치하고, 내부 장치는 위치를 옮겨 재설치한다. 시정 비용은 전액 킹롱이브이코리아가 부담한다.

리콜 시행 전 해당 결함을 자비로 수리한 차주는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 2024년 12월 1일부터 지출한 수리비에 대해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