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를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직접 계산해 통보하고, 과거에 더 냈던 세금도 찾아 환급하기로 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올해부터 국세청이 최초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가장 유리한 종부세를 먼저 계산해서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뿐만 아니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그동안 몰라서 많이 낸 종부세도 찾아서 돌려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종합부동산세는 200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가구별 합산 과세에서 인별 과세로 전환됐다. 이로 인해 부부가 주택 1채를 공동으로 소유해도 각자 1주택자로 분류돼 단독명의자보다 세금을 더 내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제도'가 도입됐다. 공동명의 부부도 단독명의자처럼 연령과 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하지만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았다. 특례 신청 시 공시가격 12억 원 공제 후 세액공제를 받지만, 미신청 시에는 부부 합산 최대 18억 원을 공제받기 때문이다. 임 청장은 "세법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께서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 모의계산 등을 해보고 특례 신청이나 취소를 스스로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올해부터 납세자에게 가장 유리한 세액을 직접 계산해 개별 안내하기로 했다. 임 청장은 "특례를 신청하는 것이 유리한 5700여 명과, 특례를 취소하는 것이 유리한 2900여 명을 미리 선별해 가장 유리한 예상세액을 모바일 등으로 개별 안내해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는 안내받은 내용을 참고해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특례를 신청하거나 취소하면 된다. 11월 정기 고지 때 가장 유리한 세액이 자동으로 반영된다. 임 청장은 "정부의 적극행정 기조에 맞춰 납세자 불편은 줄이고 혜택은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