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국의 러시아산 액화천연가스(LNG) 제재 조치에 대해 기존 계약은 예외로 해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1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대한상의에서 조나단 레이놀즈 영국 신임 기업혁신과학통상부 장관과 화상 면담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박 본부장은 영국의 러시아산 LNG 해운·보험 서비스 금지 조치가 한국의 LNG 수급과 에너지 안보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특히 영국 재보험사가 러시아산 LNG 도입 계약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기존 계약에 대한 예외를 검토해줄 것을 적극 요청했다. 이는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23일 발표한 제21차 대러시아 제재에서 한국의 러시아산 LNG 도입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박 본부장은 영국이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신철강 조치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이 조치로 한국산 철강의 영국 시장 접근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그는 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및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유지해 온 점을 고려해 조치를 조속히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양측은 2025년 12월 타결된 한-영 FTA 개선협정의 조속한 서명과 발효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개선협정은 원산지 기준 완화, 서비스·조달시장 개방 확대 등을 담고 있어 양국 기업의 교역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은 불확실한 글로벌 무역환경 속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통상 현안 해소를 위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