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봄철 패류독소 발생에 대응해 수거·검사 시기를 예년보다 열흘 앞당겨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식약처는 홍합, 바지락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 총 490건을 수거해 마비성 독소, 설사성 독소 등 패류독소 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할 계획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수온 상승 등을 고려해 작년보다 검사 시기를 앞당겨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올해는 소비 환경 변화에 대응해 온라인 유통 제품을 전체 수거 건수의 20% 수준으로 포함시켜 관리 범위를 확대했다. 수거 대상은 도매시장, 대형마트, 온라인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국내산 제품이다.

패류독소는 패류나 피낭류가 유독성 플랑크톤을 먹고 체내에 축적한 독성 물질로, 사람이 섭취할 경우 마비, 설사,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일으킬 수 있다. 피낭류는 몸 바깥쪽에 주머니 형태의 질긴 덮개를 가진 동물류로 멍게, 미더덕 등이 해당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된 수산물은 신속하게 판매금지·폐기 조치하고, 부적합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패류독소를 섭취하면 심한 경우 호흡곤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며 "패류독소는 냉동하거나 가열해도 제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봄철 바닷가에서 홍합, 바지락, 멍게 등을 개인이 임의로 채취해 섭취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지난해 유통 중인 패류와 피낭류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마비성 패류독소 허용 기준을 초과한 수산물 홍합 3건에 대해 압류·폐기 조치했다.

식약처는 국민의 안전한 수산물 소비를 위해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 해역별 패류독소 발생 현황을 공개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절별·위해 요인별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