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는 전북 정읍, 경북 김천, 충남 홍성 소재 돼지농장 3곳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고 13일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12일 정읍(4882마리 사육), 김천(2759마리 사육), 홍성(2900마리 사육) 농장에서 돼지 폐사 신고가 접수됐다.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됐다.
중수본은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과 가축,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중수본은 발생 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가용한 소독 자원을 동원해 발생 지역 돼지농장과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있다.
중수본은 13일 0시부터 15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북 8개 시군, 경북 5개 시군, 충남 5개 시군, 전남 1개 시군, 충북 1개 시군, 경남 1개 시군 등 총 21개 시군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역은 전북 정읍·부안·김제·고창·순창·임실·완주·무주, 경북 김천·상주·구미·칠곡·성주, 충남 홍성·서산·예산·청양·보령, 전남 장성, 충북 영동, 경남 거창이다.
돼지농장과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 대한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이동제한 기간 중 집중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방정부는 신속한 살처분, 정밀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농가에서는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야생 멧돼지 출몰 지역 입산을 자제하며, 축사 출입 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