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크랄로스 등 감미료 6종의 사용대상식품과 사용량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안을 13일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제로슈거(Zero Sugar) 식품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설탕 대신 사용하는 감미료의 사용기준을 명확히 하고, 아연과 철을 보충하는 영양강화제를 새로 등재하는 등 다양한 식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식약처는 감미료 22종의 국민 섭취수준과 국내외 관리 현황을 재평가한 결과, 1일섭취허용량 대비 섭취량이 0.49~12.71%로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1일섭취허용량은 평생 매일 먹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양을 의미한다.

감미료 6종의 국내 생산 및 수입량은 2020년 3364톤에서 2022년 7327톤, 2024년 1만3276톤으로 4년간 약 4배 증가했다. 유럽연합과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등은 이미 식품별로 사용량을 제한하고 있어, 국내도 국제기준에 맞춰 식품유형별로 사용대상식품을 세분화하고 사용량을 구체화했다.

수크랄로스의 경우 과자류 사용 기준이 기존 1.8g/kg 이하에서 1.6g/kg 이하로 강화됐다. 캔디류 등 21개 식품유형에는 0.58g/kg 이하로 설정됐다.

아세설팜칼륨은 빙과 및 아이스크림 기준이 1.0g/kg 이하에서 0.8g/kg 이하로 강화됐다. 빵류와 떡류 등 16개 식품유형에는 0.35g/kg 이하로 정해졌다.

아스파탐은 빵류와 추잉껌 등 37개 식품유형으로 세분화돼 식품유형별로 0.03~12.0g/kg의 사용량이 설정됐다. 스테비올배당체는 과자 등 35개 식품유형에 0.15~4.5g/kg 이하, 효소처리스테비아는 캔디류 등 44개 식품유형에 0.03~5.0g/kg 이하로 각각 기준이 마련됐다.

에리스리톨 등 당알코올 10종의 경우, 음료류는 제품 특성상 단시간에 과량 섭취가 가능해 국제식품규격위원회와 유럽연합 기준과 동일하게 16g/kg 이하로 설정했다. 또한 과량 섭취로 인한 설사 유발을 방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영양강화제로는 구연산아연과 당산제이철이 신규 지정됐다. 식약처는 "기존 아연 및 철 함유 식품첨가물보다 맛과 냄새가 적어 식품 활용도가 높고 체내 흡수율도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이들 물질은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사용 가능하다.

불화나트륨의 사용 범위도 확대됐다. 현행 특수의료용도식품 중 일반환자용 균형영양조제식품에만 허용되던 것을 모든 특수의료용도식품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암과 장질환 등 환자도 불소 섭취 부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벌꿀 사용 주류의 발효과정 중 미생물 생육 방지를 위해 사용되는 아황산염류의 잔류기준은 0.030g/kg에서 0.20g/kg 미만으로 완화해 국제기준과 동일하게 맞췄다.

식약처는 또한 착향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이 우려되는 향료물질의 안전관리도 강화했다. 수면질 개선 등 일부 기능성으로 오용 우려가 있는 가바(GABA)는 500mg/kg 이하, 감마부티로락톤은 10mg/kg 이하로 사용량을 제한했다. 특유의 향이 없어 착향료로 사용되지 않는 매스틱은 천연향료의 기원물질에서 삭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급변하는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식품첨가물의 기준과 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국민의 안전한 식품 소비 환경 조성과 업계의 다양한 식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4월 14일까지 식약처 누리집(https://mfds.go.kr) 법령 및 자료 메뉴의 입법/행정예고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