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씨에스충북방송이 경영권 분쟁에 휘말렸다.
회사는 13일 주주 한씨가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가처분 신청일은 12일이다.
한씨는 가처분 신청을 통해 회사가 제안한 의안을 가처분 신청서 송달 후 최근일에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 또는 오는 3월 말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 의안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 주주총회 2주 전 각 주주에게 해당 의안을 기재해 소집통지 및 공고를 할 것을 청구했다.
한씨는 회사가 이를 위반할 경우 하루당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한씨가 제안한 의안은 현 경영진을 전면 교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의장 권씨에 대한 불신임 및 임시의장 선임을 1호 의안으로 제시했다.
정관 변경 및 신설 의안도 포함됐다. 한씨는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이사 2명 이상 해임 시 주주 70% 이상 또는 주주총회 참석 주주 90%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정관 36조 2항의 삭제를 요구했다. 변경 사유로는 "한국거래소가 지적한 상장적격성심사 사유를 해소해 신속한 거래재개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는 이사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는 조항과 "이번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선임되는 이사의 보수는 1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조항 신설도 제안했다.
3호 의안은 사내이사 권씨·정씨·김씨와 사외이사 전씨 등 이사 4명에 대한 해임이다. 해임 사유는 "법령·정관 위반(선관주의 의무, 주주보호 의무 중대 위반)"으로 명시했다.
4호 의안은 이사 6명에 대한 신규 선임이다. 한씨는 방송 전문가, 인공지능 전문가, 금융 전문가, 바이오 전문가 등을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3명으로 추천했다. 추천 사유는 모두 "주주 추천"이라고 밝혔다.
5호 의안은 감사 2명에 대한 해임, 6호 의안은 금융 전문가 1명에 대한 감사 선임 건이다.
회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