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긴급조치를 제외한 모든 옥외작업을 중지시키는 강력한 폭염 대책을 시행한다. 정부는 관련 지침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여름철 평균기온이 역대 1위를 기록하는 등 폭염이 '기후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새 대책에 따라 기상청이 신설한 '폭염중대경보'(체감온도 38도 이상)가 발령되면 옥외작업은 즉시 중지해야 한다. 폭염경보(35도 이상) 시에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을 멈춰야 한다.

또한 체감온도 33도 이상에서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제공하는 것이 법적 의무가 됐다. 이는 2024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조치다.

고용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건설 현장 등 폭염 취약 사업장 1000개소를 대상으로 불시 감독에 나선다. 기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즉시 사법 처리하고,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산업재해자는 총 228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건설업이 106명(46.5%)으로 가장 많았고,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자의 71.0%(162명)가 발생했다.

정부는 폭염 대책 이행을 위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이동식에어컨 등 냉방장치 구매 비용 280억원을 지원한다. 또 15억원을 투입해 체감온도계, 쿨키트 등 물품도 새로 지원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은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된다"라며 "'2시간마다 20분 휴식'과 '체감온도 38도 이상 시 옥외작업 중지'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