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소득이 없는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서울시 25개 구청장 후보들과 함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늘어난 재산세 증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감면 대상은 '1주택자 중 일정 연령 이상이면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없는 시민'으로 한정되며, 연령 기준은 현행 종합부동산세 고령자 세액공제 기준인 만 60세를 참고해 검토할 방침이다.

이번 공약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8.6% 상승하며 재산세 부담이 커진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정 후보는 "평생 살아온 집의 공시가격은 올랐는데, 은퇴 이후 소득은 줄거나 끊긴 시민들에게 재산세 부담까지 갑자기 커진 현실은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집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며 "실제 소득은 없는데도 세금 부담은 늘고, 지원에서는 배제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한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정 후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를 법적 근거로 제시하며,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협력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시작과 동시에 준비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