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협찬고지 및 재난방송 관련 법규를 위반한 방송사들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13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에 따르면 ㈜조선방송은 협찬주가 직접 기획하고 촬영한 행사를 협찬 고지해 제재를 받게 됐다. 방송광고가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나 의료기관명을 협찬 고지한 3개 방송사도 과태료 처분 대상에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2024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재난방송 관련 법규를 위반한 2개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총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방미통위는 “앞으로도 협찬고지 관련 법규위반 행위에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협찬 투명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청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공동체라디오·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위원회 구성 변경, 2025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기본계획 등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