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핀란드 간 워킹홀리데이의 길이 열렸다.
13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진아 외교부 2차관과 유리 예르비아호 주한핀란드대사는 이날 '한-핀란드 워킹홀리데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번 협정 체결로 만 18세에서 35세 사이의 양국 청년들은 상대국에서 최장 12개월간 체류할 수 있게 됐다. 체류 기간 동안 단기 취업이나 어학연수 등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다.
협정은 양국이 발효를 위한 국내 절차를 마쳤다고 서로 통보하면, 두 통보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후에 발효된다. 연간 참여 인원은 협정 발효 이후 외교 경로를 통해 상호 통보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핀란드가 높은 행복 지수뿐 아니라 과학기술, 방산 등에서 협력 잠재력이 큰 국가라며, 이번 협정이 양국 청년 교류를 활성화하고 우호 관계를 증진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핀란드와의 협정 체결로 우리나라는 총 29개 국가·지역과 워킹홀리데이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협정 체결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