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실기업 퇴출을 위해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상장폐지 요건을 대폭 강화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상장폐지 개혁방안' 시행을 위한 한국거래소의 상장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실기업 누적을 막고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다산다사(多産多死) 시장구조'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가총액 ▲주가(동전주) ▲완전자본잠식 ▲공시위반 등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다. 우선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사의 최소 시가총액 기준이 조기에 상향 조정된다. 코스피는 오는 7월 1일 300억원, 내년 1월 1일 500억원으로 오른다. 코스닥은 각각 200억원, 300억원으로 상향된다.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퇴출 요건도 신설됐다. 30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미만을 기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주가 1000원을 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주식병합 등을 통한 우회 시도도 금지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기존 사업연도 말 기준에서 반기 말 기준으로 확대 적용된다. 반기 보고서에서 완전자본잠식이 확인되면 상장폐지를 위한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불성실공시로 인한 상장폐지 기준도 강화된다.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기존 15점에서 10점으로 낮아진다. 특히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공시 위반은 벌점과 무관하게 한 번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새로운 상장폐지 요건은 오는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올해 상반기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