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지난해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24억 원의 세금을 보호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0배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13일 이종욱 차장 주재로 대전에서 전국 6개 본부세관의 민간 납세자보호위원들과 업무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책 수요자인 납세자의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2024년 2월 변호사를 팀장으로 하는 '납세자보호팀'을 출범시켜 업무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했다. 2020년부터 운영된 납세자보호위원회는 회계사, 변호사 등 외부위원으로 구성되어 관세조사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납세자보호 강화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인공지능(AI) 관세행정 추진단'을 출범하고 중장기 전략을 수립 중이다.

실제로 위원회는 최근 형사재판 무죄 판결에 따른 과징금 직권 취소, 납세자 부담 완화를 위한 관세조사 기간 확대 등을 의결한 바 있다.

이종욱 관세청 차장은 "국제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납세자 보호의 필요성은 커진다"며 "토론회 의견을 적극 반영해 보다 두텁게 납세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