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볼 때 국제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내야 했던 불편함이 사라진다.
재외동포청,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13일 8개 은행과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는 인프라 구축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서비스는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금융위임장을 전자문서로 은행에 바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위임장 발급 즉시 국내 대리인을 통해 금융거래를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보려면 재외공관에서 인증한 종이 위임장을 국내 대리인에게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일에서 수주가 걸렸고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존재했다.
새로운 서비스는 금융 공동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위임장 위·변조 여부를 검증한다. 은행이 위임장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보안성이 강화된다.
서비스에 우선 참여하는 곳은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 우정사업본부 등 총 8개 금융회사다. 재외동포청은 향후 참여 은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 업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동포들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