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파괴 검사 업체 작업자가 연간 한도의 2.6배가 넘는 방사선에 피폭된 사실이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13일 비파괴 검사 업체 A사의 작업자 1명이 손에 연간 선량 한도(0.5Sv)를 초과하는 방사선에 피폭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고는 지난 4월 29일 오후 4시 50분경 충남 소재 작업장에서 발생했다. 야외 가스배관 방사선투과검사 중 감마선조사기의 원격조작장치가 오작동해 방사선원(Se-75)이 차폐용기 밖으로 나온 채 고착됐다.

원안위 조사 결과, 해당 작업자는 납차폐복과 납장갑을 착용했지만 집게 등 안전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방사선원을 회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손에 대한 등가선량이 최소 1.3Sv로 평가됐다.

사고 직후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해 초기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현장 작업자 6인의 개인선량계 긴급판독 결과는 모두 선량한도 미만이었으나, 손 부위에 대한 정밀 평가에서 초과 피폭이 확인된 것이다.

작업자는 혈액검사 결과 이상이 없었으며 현재까지 손에 홍반이나 부종 등 외견상 이상 증상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원안위는 해당 방사선원이 안전하게 보관 중임을 확인했다. 향후 상세 조사를 통해 방사선안전관리 절차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