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방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는 등 불공정 거래 행위로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방건설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4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방건설은 2021년 4월부터 약 1년간 159개 수급사업자와 482건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총 계약금액의 10%'를 하자보수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보류할 수 있다는 부당 특약을 설정했다.
이로 인해 일부 수급사업자들은 자금난을 겪으며 유보율을 낮춰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2021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는 폐기물 처리비가 예상보다 많이 나올 경우 그 비용을 수급사업자에게 떠넘기는 특약을 설정했다. 대방건설은 실제 초과된 비용을 수급사업자 기성금에서 공제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확인서까지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원사업자의 의무를 전가하는 부당 특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 하도급에서 고질적 병폐인 유보금 설정 관행 및 폐기물 처리비 전가 행위에 제동을 건 조치"라며 "향후에도 부당 특약 설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방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액 약 3조9470억원을 기록한 중견 건설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