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구두 농지 임대차 계약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관행적인 구두 임대차 계약을 서면 계약으로 전환하고, 이를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위탁도 적극 장려한다.

특히 농지 전수조사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한 임대인의 일방적 계약 해지를 막기 위한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도 함께 운영된다. 온라인 신고는 5월 18일부터, 전화(1811-8852) 신고는 6월 1일부터 가능하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농지는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된다. 계약이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의 임대 농지를 최우선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현행 농지법에 따라 서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읍·면장의 확인을 받으면, 임차인은 최소 3년(다년생식물 재배지는 5년)의 임대 기간을 보장받고 제3자에 대한 대항력도 갖게 된다.

임대차계약 체결 후 60일 이내에 농지대장 변경을 신청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기환 농식품부 농지과장은 "이번 정비기간이 음성적인 구두 임대차계약이 제도권 내로 유입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임차인은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임대인은 합법적 임대차를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