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 개인정보 보호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의 운영 기한 연장을 추진한다.

개인정보위는 13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사조정국 소속 '조사3팀'의 존속기한을 기존 2027년 1월 31일에서 2028년 7월 31일로 1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연장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조사3팀은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설치된 한시 조직이다.

개인정보위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합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일까지다. 개정된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