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활동지원인력이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한시적 허용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 기존 2026년 10월 31일까지였던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2개월 늘어난다.

현행법상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하지만 정부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을 고려해 예외를 두고 있다.

이번 연장 조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에 해당하는 가족인 수급자에게 적용된다.

복지부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별도 예산 조치가 필요 없으며 규제 심사도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