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허가구역 내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매입할 때, 기존 임대차 계약 기간만큼 실거주 의무 시작 시점을 미뤄주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2026년 5월 12일 당시 임대 중인 주택을 무주택자가 올해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을 통해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매수자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기존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을 넘지 않아야 한다. 실거주 의무 2년은 기존 계약이 끝난 날부터 계산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기존 다주택자에게만 적용되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와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혜택에서 제외됐던 비거주 1주택자 등의 주택 매매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