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을 다루는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장관급 심의·조정 기구로 격상하고 민간위원 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13일 법제처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재정운용전략위원회의 성격을 기존 '자문기구'에서 '심의·조정기구'로 강화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 재정구조 혁신, 핵심 재정사업 투자방향 등을 심의하고 조정하게 된다.

위원회의 위상 강화를 위해 위원장은 기획예산처 차관에서 장관으로 격상된다. 정부 측 위원도 기존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에서 안건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관급 공무원으로 격이 높아진다.

재정 정책 수립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촉위원 수도 기존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민간 전문가와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화한다는 취지다.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재정운용 전략 등 관련 정책 및 현안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해당 개정령안은 관계 기관 합의를 거쳐 입법예고된 뒤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