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풍적 인기를 끄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처방전 없이 불법 유통된 사실이 정부 합동 점검에서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3일 지방정부와 합동으로 의료기관·약국 632곳을 점검한 결과, 6곳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25년 1년간 터제파타이드 성분 주사제 공급 내역이 있는 곳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된 의료기관 2곳은 의사가 본인에게 약물을 직접 투여하고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의료법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대상이다.

약국 4곳은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인 비만치료제를 판매하거나 지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례가 적발됐다. 약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게 된다.

이번 점검은 GLP-1 계열 비만치료제가 출시 이후 미용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사용되거나 해외직구로 유통되는 등 사회적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적정 유통을 위해 단속을 지속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불법 판매·광고 행위도 계속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