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비은행 결제사업자에게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결제망을 직접 개방하는 법안이 발의돼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자산 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13일 한화투자증권이 발간한 '5월 디지털자산 정책 인사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현지시간) 미국 하원에서 '결제접근성·소비자 효율성 법안(PACE Act)'이 공동 발의됐다.
이 법안은 통화감독청(OCC)에 등록한 특정 요건을 갖춘 비은행 결제서비스 제공자에게 연준의 결제 전용계정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계정에는 '페드와이어(Fedwire Funds Service)'와 '페드나우(FedNow Service)' 등 핵심 결제망 접근 권한이 포함된다.
법안의 적용 대상이 되려면 40개 이상 주에서 자금이체업자 라이선스를 보유하거나 주 인가 은행 또는 신용조합이어야 한다. 또한 지급 의무에 대해 1대 1 준비금을 유지하고 고객 자산을 분리 보관해야 하는 등 엄격한 의무가 부과된다.
이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기존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보완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지니어스법은 발행 규율에 초점을 맞췄지만, 연준 결제망 접근 권한은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도 디지털화폐의 공공부문 활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화폐 활용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규제샌드박스 과제로 선정하고, 예금토큰을 정부 업무추진비 집행에 활용하기로 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4분기 세종시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예금토큰에 사용 가능 시간과 업종 등을 사전에 설정해 집행 투명성을 높이고, 결제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러한 디지털자산 제도화 흐름은 전 세계적인 추세다. 싱가포르는 특정 요건을 갖춘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자산을 은행권 자본규제상 안전자산(Group 1)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은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예금을 단일 결제 규제 체계 안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7월 암호자산시장법(MiCA) 전환기 종료를 앞두고 미인가 사업자의 질서 있는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최윤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5월은 미국, 유럽, 아시아의 스테이블코인 및 시장구조 규율 구체화가 동시에 진행될 것"이라며 "디지털자산의 제도권 편입 흐름이 본격화되는 국면"이라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