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기자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에서 '술 파티' 관련 내용이 빠진 것이 역설적으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진술의 신빙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주 기자는 "박상용 검사를 징계 청구하면서 술 반입은 제외됐다"며 "연어 술 파티는 없었다고 봤다"고 썼다. 그는 대검찰청이 법원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분명해 해당 내용을 징계 사유에 포함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주 기자는 이번 결정으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 파티'에 대해 위증했으며, 이를 동조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위증교사한 셈이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결국, 대북 송금 800만 불에 대해 이재명 지사에게 17차례 보고했었다는 이화영 진술에 힘이 실리게 됐다"고 분석했다. '술을 얻어먹고 회유됐다'는 주장이 거짓으로 드러나면서, 이 전 부지사의 기존 진술에 신빙성이 더해졌다는 것이다.
주 기자는 "혹 떼려다가 붙인 격이다. 공소 취소할 하등의 이유도 없어졌다"고 덧붙이며, '술 파티' 의혹 제기가 오히려 역효과를 낳았다고 평가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12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과 관련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했다. 대검은 박 검사가 변호인을 통해 부당하게 자백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수사 절차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다만, '술 반입 및 제공을 방지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징계 청구에 포함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