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가 국내 금융 업무에 필요한 금융위임장을 국제우편 없이 전자적으로 즉시 처리하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재외동포청과 금융위원회, 금융결제원은 13일 8개 은행과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재외동포의 국내 금융거래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가 국내 은행 업무를 대리인에게 맡기려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을 국제우편으로 보내야 했다. 이 과정에서 수일에서 수주가 소요됐으며 분실이나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도 존재했다.
새로운 서비스가 도입되면 재외공관에서 인증받은 위임장이 전자문서 형태로 즉시 은행에 전달된다. 특히 금융결제원은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은행이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해 위·변조 위험을 크게 낮췄다.
이번 서비스에는 신한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부산은행과 우정사업본부 등 8개 금융회사가 우선 참여한다. 관련 인프라 구축과 전산 개발을 거쳐 오는 2026년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들이 해외에서도 국내 금융 업무를 더 빠르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민원 서비스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차별 없는 포용적 동포 정책을 금융분야에서 실현하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금융권이 재외동포 지원 등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채병득 금융결제원 원장은 "블록체인 기술 등을 활용해 재외동포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