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활동지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가족 돌봄 급여 허용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이 자신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또는 희귀질환자다.
이에 따라 현행 2026년 10월 31일까지였던 가족 활동지원급여 제공 허용 기간이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이상 늘어난다.
원래 활동지원인력은 본인 가족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장애인 가족의 어려움이 커지자 정부가 예외를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복지부는 "활동지원인력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기간 연장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령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