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학교 등 기관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구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나섰다.
관세청은 13일 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학습 교구 등은 학교나 기관 명의로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유해 성분 우려가 있는 미인증 제품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학교에서 사용할 물품을 수입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학교나 기관은 기관 고유부호를 이용해 정식으로 수입 신고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수입 요건 구비 등 정식 통관 절차를 거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특히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한 해외직구 물품은 국가통합인증(KC) 마크 등 안전 검증 절차가 생략된다. 이 때문에 학생들이 사용하는 교구나 물품으로 활용될 경우 안전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
관세청은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관세법 규정 준수에 적극 동참해달라"며 "국경 단계에서 유해 물품 반입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