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 발달장애인이나 희귀질환자가 가족으로부터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028년 말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활동지원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최중증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가족의 활동지원급여 제공 기간을 기존 2026년 10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이상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활동지원사가 자신의 가족인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이 발생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정부는 2024년 11월부터 활동지원인력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에 한해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한시적으로 허용해왔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6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장애인의 자립을 돕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1년 도입된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