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유발물질인 '잣'을 원재료로 쓰고도 이를 표기하지 않은 엿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2일 식품제조·가공업체 '서해안식품'이 제조·판매한 '잣엿'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대상인 잣을 사용했음에도 원재료명에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6년 10월 6일부터 2028년 4월 28일까지인 제품이다. 해당 제품은 150g과 10kg 단위로 포장됐으며 총생산량은 548kg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자체인 아산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이어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