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7월부터 구독자 10만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가 허위 정보를 유포할 경우 가중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며, 불법 정보로 판명된 내용을 반복 유통하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12일 공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정부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개정안은 오는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가중 손해배상 적용 대상을 신설했다. 직전 3개월간 3개 이상 정보를 올려 수익을 얻으면서 구독자·친구 등이 10만명 이상이거나, 월평균 합산 조회수가 10만회 이상인 정보 게재자가 대상이다.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 부과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법원 판결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내용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가 해당한다. 과징금은 위반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최소 500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기준을 일평균 이용자 100만명 이상으로 명시했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자율규제 정책과 운영 현황을 담은 투명성 보고서를 매년 공표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실확인(팩트체크) 단체의 역할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사실확인 단체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협약을 맺고 허위조작정보를 검증하며, 정부나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운영상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직선거 후보자, 공공기관장, 공시대상기업집단 대표이사 등을 '공인'으로 규정하는 조항과 불법·허위조작정보 신고 절차에 관한 규정도 마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