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 등을 자동으로 지급하고, 위기가구가 거부해도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한다.
관계부처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한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합동으로 발표했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위기가구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신청해야만 지원받는 기존 복지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는 우선 복지급여 신청주의 원칙을 대폭 개선한다. 2027년부터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보편급여는 별도 신청 없이 출생신고만으로 자동 지급된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후 부모가 직접 급여를 신청해야 했다.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선별급여도 정부 보유 정보로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급을 추진한다. 기존 수급자가 다른 급여 대상이 되거나, 과거 탈락했더라도 수급 가능성이 생기면 자동으로 신청을 간주하는 방식이다.
특히 위기 상황임에도 당사자가 거부해 지원이 막히는 일을 막기 위해 '직권신청'을 강화한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가구에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등 시급한 상황에서는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 동의 없이도 직권으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금융재산을 제외한 소득·재산만 우선 조사해 생계비를 먼저 지급한다. 추후 금융정보 확인 결과 지원금이 과다 지급됐더라도 환수를 면제하는 등 공무원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조항도 마련했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고도화한다. 기존에는 전기·수도요금 등이 3개월 이상 체납돼야 위기 정보로 포착됐지만, 앞으로는 요금 사용량 변화만으로도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발견한다. 반복적으로 위기 징후가 포착되는 고위험 가구는 시스템에서 별도 관리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한부모·조손가정 등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치매 노인 등을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단기보호 시설을 확충한다. 자살시도자가 상담·치료에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가 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장 업무 지원을 위해 읍면동 복지 담당 인력을 단계적으로 증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단순 반복 업무를 줄여 공무원이 상담 등 현장 중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