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청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었던 복지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해 신청 없이도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적극적 복지'로 전환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국무회의 직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복지안전매트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직접 위기가구를 찾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복지급여 자동지급' 도입이다.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등 보편적 복지급여가 자동으로 지급된다. 이를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등 6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위기가구를 위한 '직권신청' 제도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에는 본인 동의가 필수였지만, 앞으로는 미성년자나 발달장애인이 포함된 가구가 위기 상황에 처하면 공무원이 동의 없이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등을 직권으로 신청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직권신청을 활성화하기 위해 과다 지급액이 발생해도 환수를 면제하는 등 현장 공무원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지난 4월부터 이미 시행 중이다.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도 정교해진다. 기존 전기·수도 요금의 3개월 연속 체납 정보 대신, 사용량 변화 같은 생활 위기 변수를 활용해 체납 전이라도 위기 징후를 선제적으로 파악한다. 정보 입수 주기도 1~2개월에서 매월로 단축된다.
이 밖에도 취약가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시간을 연 960시간에서 1080시간으로 확대하고, 자살시도자가 동의하지 않아도 자살예방센터가 개입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위기가구 특성별 맞춤 지원도 강화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신청해야 지원하는 수동적 복지에서 선제적으로 제공하는 적극 복지로 정책 기조를 전환하는 첫걸음"이라며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빈틈없는 복지안전매트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