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운영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와 분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보탬e)에 관한 세부 운영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탐지 및 집행 관리를 강화하고 시스템 운영에 대한 세부 규칙을 정하기 위해 추진됐다.
제정안의 핵심은 지방정부와의 재원 분담 근거를 명시한 점이다. 제14조에 따라 앞으로 지자체는 부정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보탬e' 시스템 운영과 관련된 재정을 분담하게 된다.
또한 지방보조금의 교부·집행·정산 등 전 과정이 '보탬e' 시스템으로 일괄 처리된다. 제7조와 제7조의2는 향후 시스템에 집행 기능을 추가할 근거를 마련하고, 수령자가 지방보조사업자 지위에서 시스템을 오용하지 않도록 사용자 구분을 명확히 했다.
부정수급 탐지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제15조와 제16조는 이상 거래 탐지,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의심 사례 추출, 현장 점검 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 기능 등을 시스템에 구현하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부정수급 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 밖에 제정안은 데이터 표준화, 시스템 연계,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기술적 기준을 담았다. 해당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