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행정기관의 전자문서는 인공지능(AI)이 읽을 수 있는 '개방형 문서 형식'으로만 작성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AI) 활용을 극대화하고 행정서비스 편의를 높이기 위한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행정기관의 문서가 개방형으로 작성되지 않아 인공지능 활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수용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라 행정기관은 전자문서 작성 시 기계 판독이 가능한 '개방형 문서 형식'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부터 중앙·지방 온나라 문서시스템에는 개방형 문서만 첨부할 수 있게 된다.

한국어에 익숙하지 않은 국내 거주 외국인을 위한 지원책도 마련됐다. 행정기관이 소관 업무 서식을 제공할 때 외국어 번역본을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행정업무 혁신에 기여한 직원에 대한 보상 체계도 개선된다. 기존 소속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던 특별성과포상금 지급 대상을 성과 창출에 함께 기여한 파견 직원까지 확대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은 물론 국내 거주 외국인들까지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