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설계사 정착지원금 과열 경쟁으로 인한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일부 영업조직에서 보험설계사 유치를 위한 정착지원금 경쟁이 과열되면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는 7월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1200%룰'이 확대 적용되는 것을 앞두고 설계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탓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총 2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분기(137건) 대비 54% 급증한 수치다.
부당승환은 설계사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시키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다. 거액의 정착지원금을 받고 이직한 설계사가 상향된 실적 목표를 채우기 위해 기존 고객에게 보험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한다.
금감원은 보험을 갈아탈 경우 소비자가 다양한 금전적 손실을 볼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존 보험을 중도에 해지하면 납입한 보험료보다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있고, 보험연령이 높아져 새 보험의 보험료가 더 비싸질 수 있다.
특히 건강 상태에 따라 새 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특정 질병에 대한 보장이 제한될 수 있다. 암보험의 경우 '가입 후 90일 면책기간'이 다시 적용돼, 이 기간에 암 진단을 받으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금감원은 부당승환 피해를 막기 위해 계약 시 '비교안내 확인서'를 꼼꼼히 살피고, 설계사가 무조건적인 해지를 유도하면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기존 계약의 보장이 부족하다면 해지 대신 특약을 추가하거나 단독형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금감원은 향후 부당승환이 의심되는 보험사나 GA에 대해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개인 제재보다 기관 제재를 강화해 관리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부터 보험사별·채널별 '승환계약률'을 비교 공시해 시장 감시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