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6년간 담합해 16건의 계약을 모두 따낸 가족 회사 두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국토안전관리원이 발주한 수중조사용역 입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다음기술단과 우리기술단㈜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총 16건의 수중조사용역 입찰에 참여하며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조사 결과 두 회사는 사실상 한 회사처럼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기술단 대표는 회사 지분 54%를 보유하면서, 가족관계인 우리기술단 대표와 함께 우리기술단 지분 97.5%를 갖고 있었다. 그는 두 회사의 업무를 사실상 총괄했다.
이들은 입찰에 참여할 때마다 다음기술단 대표의 지시에 따라 업무팀장이 양사의 투찰가격을 정해 전달하고, 각사 담당자는 그대로 투찰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실행했다. 한 곳이 낙찰받으면 다른 한 곳은 들러리를 서는 구조였다.
이 같은 담합을 통해 이들은 16건의 입찰에 모두 낙찰받는 데 성공했다. 총 계약금액은 약 8억5500만원에 달한다.
수중조사용역은 교량, 댐 등 수중구조물의 안전을 점검하는 작업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예정가격의 87.745% 이상으로 최저가를 써낸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적격심사 방식으로 입찰을 진행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분야의 입찰 담합을 제재한 것"이라며 "경쟁입찰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는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