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살고 있는 주택이라도 무주택자라면 실거주 의무를 유예받고 매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이르면 5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에는 다주택자가 매도하는 주택 등 일부 경우에만 실거주 의무 유예가 적용됐으나, 앞으로는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매도자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매수자는 정책 발표일인 12일부터 계속 무주택 상태를 유지한 자로 한정된다. 기존 1주택자가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돼 갈아타기를 시도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으려면 올해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매수자는 기존 임대차 계약 종료일까지 입주가 유예되지만, 늦어도 2028년 5월 11일까지는 입주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또한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 매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신고 의무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신규 갭투자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갭투자 불허 원칙을 유지하면서 실수요 거래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월 기준 6400건으로 5년 평균(4100건)을 웃돌았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서울 아파트의 무주택자 매수 비율도 올해 3월 73%로 지난해 평균(56%)보다 크게 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