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무조정 시 가상자산과 보험 해약 환급금, 주택 임대차 보증금 등 사실상 모든 재산과 소득 정보에 대한 통합 조회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2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8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의 핵심은 채무조정기구가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 정보를 폭넓게 요청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범위를 명시한 것이다. 이는 효율적인 채무조정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신설된 별표5에 따르면 채무조정기구는 채무자의 ▲보험 해약 환급금 ▲금융거래 금액 ▲가상자산 금액 및 예치금 정보를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종합소득세·증여세 등 국세 정보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자료도 제공받는다. 법원행정처의 가족관계등록 정보,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도 조회 대상에 포함됐다.
이 밖에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 급여 정보와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보훈급여금 등 거의 모든 소득 관련 정보가 조회 가능 목록에 올랐다. 부동산 등기부, 건축물대장, 자동차 등록 현황 등 재산 정보도 마찬가지다.
채무조정기구의 자격 요건도 구체화됐다. 개정안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한정했다. 사실상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채무조정기구는 채무자의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30일 이내에 정보 주체인 채무자 본인이 홈페이지 등에서 그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통지해야 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정보를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