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을 보전하는 가격안정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8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법률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산물가격안정제의 기준가격은 '경영비 이상'으로 설정된다. 구체적인 기준가격은 생산량 등 수급 상황을 반영해 신설되는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한다.
정부의 차액 지원은 농가의 수급 관리 참여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농가가 자조금을 납부하거나 경작·출하 신고, 농업경영정보 등록 등 의무를 이행하는지에 따라 차액지급 비율이 차등 적용된다.
가격안정제 대상 품목은 예산 규모와 통계 확보 여부, 계약거래·자조금 납부 등 수급 관리체계 구축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다. 수급 조절을 위해 계약재배 농산물의 산지폐기, 출하 시기 조정, 가공용 전환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주산지협의체 구성원에 자조금단체를 추가해 품목별 수급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아울러 수급 관련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3회 이상 위반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